[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있었던 인천발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 지연 출발과 관련 승객에게 손해액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과 승객은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승객 150명에게 지급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채용 이미지. [사진=티웨이항공]](https://image.inews24.com/v1/9d21fd9b51acf0.jpg)
승객들은 지난해 6월 13일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TW284편이 각각 11시간씩 지연 출발하자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항공권 재구매 비용과 추가 발생한 교통비 등 모두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인당 약 6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티웨이항공이 결함이 없던 오사카행 항공기를 결함이 발견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기와 바꾼 점,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운영적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점, 항공기 내 장시간 대기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점을 지적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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