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는 일본(1.26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0명 아래인 국가다.
김 의원은 “육아 부담과 양육비용,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부가 출산을 꺼리고 있다”며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기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제 일부 지자체와 정부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제도화한 것으로, 대구시는 다자녀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고 있고 울산시는 다자녀 소방관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다자녀 근로자의 정년 이후 재고용을 촉진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다자녀 민간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감성적 판단에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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