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인데⋯청계천서 칼 들고 돌아다닌 50대 중국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한 중국인이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체포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5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5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5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꺼내든 혐의를 받는다.

"청계천 산책로 방향 계단에 앉아 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112는 현장으로 출동, 인근 수색을 통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칼을 잠시 든 채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5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은 범행 당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같은 해 8월 서현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인데⋯청계천서 칼 들고 돌아다닌 50대 중국인

댓글1

  1. 173.239.***.110
    코멘트 관리

    We are currently seeking companies like yours f**** a potential long-term partnership. Could you kindly share your product offerings along with pricing details? Please contact me on WhatsApp: +44 741 741 7472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2025 대선 TIMELINE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