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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김희영에게 '30억 손배소' 비용 청구…法 '20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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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위자료 청구)의 소송비용액 부담분이 최근 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노 관장 측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 측은 소송비용 2000여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이, 나머지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정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소송비용액 부담액(부담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199일 만에 부담분을 결정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소송비용은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인 2500여만원과 인재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한 부담분(2:1)에 따라 김 이사 측이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이사 측은 위자료 소송 판결 당시 노 관장 측에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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