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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에도 한국유니온제약·지더블유바이텍, 상폐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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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0개월·9개월 개선기간 부여 결정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국유니온제약과 지더블유바이텍이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10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한국유니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한국유니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2월8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14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삼의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17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그럼에도 한국유니온제약이 지난달 11일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달 21일에는 202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더블유바이텍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서 상장폐지가 보류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지더블유바이텍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9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한국유니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올해 1월 지더블유바이텍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월14일 지더블유바이텍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제출한 지더블유바이텍의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정인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의견을 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2월1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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