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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 해양보호구역 위한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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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시민단체가 제주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해양보호구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낚시줄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진=핫핑크돌핀스 갈무리]

최근 해양수산부는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13.684㎢, 토끼섬 0.593㎢, 추자도 일부 1.18㎢, 오조리 갯벌(연안습지보호지역) 0.24㎢, 대정읍 신도리 2.36㎢, 관탈도 1075.08㎢ 등 총 1093.137㎢ 규모로 늘었다. 앞서 해수부는 2016년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로림만, 2019년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가 "국내에서는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며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 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상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도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 지역 해양환경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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