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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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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제출 의무화,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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