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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로백스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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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이세훈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세훈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로백스에 1일 합류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 경복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37기로, 2011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거창지원·부산고법·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 페퍼다인 대학에서 방문학자로서 예방법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일선 주요 법원에서 여러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다뤘다. 부산고법 창원제1민사부 근무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 지회간 임금 소송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정정보도' 사건을 재판했다.

이 변호사는"앞으로 의뢰인을 위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 나아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한 이세훈 파트너 변호사의 합류로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 뿐만 아니라 영장 등 수사 대응에서도 한층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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