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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영풍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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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총서 양측 날선 공방
영풍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나⋯통지·증빙서류 못받아"
고려아연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 8시 54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28일 진행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이날 개회 예정 시간인 오전 9시보다 2시간 30분 이상 늦어진 오전 11시 33분경 주총 개회를 선언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주총장 안에서는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 대리인인 이성훈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영풍 측은 상호주 제한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항고를 포함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젯밤 12시 시점에서는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도 밝혀 달라"며 "영풍 측에서는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관련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 고창현 변호사는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8시 54분 39초"라며 "당초 주총 개회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자본 증명서가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주총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주총 운영은 회사와 의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은 의결권 공방이 이어지며 정식 안건 처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은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해 질의를 추후에 받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영풍 측은 "발언권, 발원권"을 외치며 꾸준히 발언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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