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기존에는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이 민원 창구에서 여러 지역의 과세 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 건당 수수료가 발생해 처리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민원 창구에서 즉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대,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납세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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