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a4188d50ce631.jpg)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8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 24일 열린 재판 역시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으로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열린 재판 역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늘 기일에 소환장을 따로 받았고 과태료 결정까지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53fad86e8f995.jpg)
이어 "오는 31일 예정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인만큼, 그를 구인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내야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법원이나 판사가 회기 중의 국회의원인 피고인·피의자·증인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이나 수사처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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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인간
대장동 재판도 그만하고 이제 판결해라. 도대체 몇년을 재판만 하나? 빨리 결심하고 2심 넘어가라
구캐들 특권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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