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878ee95fb50d5.jpg)
28일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해 내달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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