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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R2M' 2심 승소…"웹젠, 게임 서비스 중지·169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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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경쟁행위 지속된다고 판단"...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중 최대 규모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R2M' 관련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웹젠에 R2M의 서비스 중단과 함께 약 169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전송, 번안하여서는 안된다"며 웹젠에 총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엔씨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엔씨는 R2M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웹젠에 10억원의 배상과 R2M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왔다. 이후 엔씨는 지난해 9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번 배상액은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는 인용을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재판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액수인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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