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17076c1521085.jpg)
2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 무죄!"라는 짧은 글을 올렸으며,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전부 무죄!"라고 밝히며, 무죄로 판단된 각 사안을 나열했다.
정청래 의원은 "판결이 깔끔하고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진실이 이겼다.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국민이 이긴다"며 기쁨을 드러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잇따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다"며 "표적수사와 정적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잘 이겨내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3ac05fa5e5bc9.jpg)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