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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이재명 2심 무죄에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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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26일 '이 대표 무죄!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소제목을 붙인 페이스북 글에 "법원이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발언은 검찰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상식에 입각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에게 내려진 2심 무죄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명예를 지킨 것만이 아니"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단단하고 빛나는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법은 정적 제거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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