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유은희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부터 열린 중구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과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체계 구축·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유은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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