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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층' 구호, 탄핵 '기각'에서 '각하'로…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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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후' 구호 달라져
공수처 수사권한 등 절차적 문제 대두
소추사유 등 본안 전 '요건' 문제 강조
법조계 "법적 의미 없어…정치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그 뒤로는 '양심과 법이면 탄핵은 각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그 뒤로는 '양심과 법이면 탄핵은 각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 인근에 집결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가 최근 "탄핵 기각" 촉구에서 "각하"로 바뀌었다.

14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핵 각하', '탄핵 재판 무효', '탄핵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등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탄핵 반대 행동 전면에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이날 헌재 앞을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상식·법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는 2030세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부디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반드시 '각하'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각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윤상현·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씨와 함께 '탄핵 각하길 걷기'를 진행했고, 서명옥·이종욱 의원은 나흘째 이어지는 '탄핵 각하·기각촉구 릴레이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연좌 농성을 했다.

기각은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헌재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지난 6일 시위에 나선 송언석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역시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그 뒤로는 '양심과 법이면 탄핵은 각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담벼락에 '탄핵 각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촉구 구호가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부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기간 도과 후 구속기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논란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적극적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수사와 기소가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국민의힘도 '탄핵 각하' 촉구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2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여론 전환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상 절차적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탄핵심판과 연관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수사, 체포영장 발부 절차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점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문제점도 맞다는 걸 연관시키기 위해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힌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건 동일성(소추사유의 중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국회 재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여론전이면서 정치적인 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각하는 절차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인용·기각 문제는 실체적인 문제"라며 "12월 3일 불법적인 포고령으로 인해 국회 활동 정지, 국민 기본권 침해된 게 명백하니까 각하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구 구호가 바뀌더라도 탄핵소추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떠나 실익이나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헌재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거채택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변론기일을 지켜보면 알겠지만, 소추요건이 쟁점으로 공방이 벌어진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그 뒤로는 '양심과 법이면 탄핵은 각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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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러블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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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탄핵사유도 없는데 민주당이 보수 집권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탄핵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억지탄핵으로 보수가 집권을 빼겼다. 윤석열 탄핵도 민주당의 탄핵남발, 예산 삭감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 정당한 계엄을 한것이다. 더이상 보수 집권에 대한 탄핵은 없어야 하고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탄핵 기각~~~~~~~~~~

  2. 천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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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구속영장 취소시킨 인천지검장 보던 심 검찰총장은 건희네와 남동생이 연루됐다는 마약밀수사건 막아준 공로로 검찰총장맏아 지판사의 약점이나 뇌물준건지 법에도 없는 시간과 날짜를 병행하여 불법으로 구속취소시킨자들로 반듯이 엄벌에 처해야할 더러운 판검사들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오염시켜 부패검찰의 청소가 필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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