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교육부 장관 고시와 조례에 의존했던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조는 특히 개정안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20조4)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점(20조5)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법안에 담긴 ‘긴급한 경우’나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와 같은 표현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현장 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법 시행과 공포 후 6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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