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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4일부터 ‘안쓰는 국유재산’ 국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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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포스터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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