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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전교조 노사 협약…44개 안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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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가 13일 노사 협약을 맺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 2023년 6월 27일 노사 협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16차례 실무 협의와 8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2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이날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순회 교사 처우 개선 등 44개 합의안이 담긴 노사 협약을 했다.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관계자들이 13일 노사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애초 전교조 요구 안건은 57건이다.

주요 합의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업무 간소화 △기간제교사 공무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완화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 △환경교육 강화 및 탄소 감축 방안 마련 등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전교조 의견을 반영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사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이 돼야 그 열정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이날 협약을 토대로 교육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5년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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