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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상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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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상 정상적인 의사결정 소송 비화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13일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라고 부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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