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민 기자] 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됐다.
따라서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됐고,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면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영주시는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올해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 지역에서는 황병직 전 도의원(무소속)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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