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던킨을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던킨 매장 전경 [사진=비알코리아]](https://image.inews24.com/v1/b55d794a52e60a.jpg)
공정위는 13일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
비알코리아는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과 홀 설비 33개를 비롯해 집기류,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과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가맹점이 있었지만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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