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체육회가 최근 7급 팀장급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여러 의혹을 뚫고 강행해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19일 특별채용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개채용 없이 특정인 A씨(50대)를 지명, 채용을 독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공개채용 없이 특정인을 지명 채용하는 것, 자체 승진 기회 고려, 채점 부재, 채용 자격요건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원장은 “체육회장 지시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1차 인사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했고, 8일 뒤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비친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특정인을 최종합격 시켰다.
최종합격된 A씨는 “체육회 직원으로서 행동 및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채용됐다.
A씨 채용이 알려지자 안동시체육단체 관계자는 “A씨는 행정직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회 규정상 3년 이상의 관련 근무 경력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체육인 출신(체육학과, 운동선수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안동시 체육회 인사규정 14조 2항)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동시체육회가 7급 행정직 증원을 사전 승인한 후 깜깜이 특별채용을 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체육회장의 승인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안동시 체육회 인사규정 12조 2항)이 A씨 채용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안동시체육회 한 직원은 “A씨가 지역 국회의원과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했었다”면서 “윗선의 개입이 없으면 어려운 ‘특별채용’이라 쓰고, ‘특혜채용’이라 읽는다”고 귀띔했다.
대한체육회 및 경북체육회는 “정관과 규정으로 공개채용원칙에 대해 정하고 있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특별채용은 금지 하고 있다”고 했다.
안동시체육회는 이번 특별채용에 대해 특별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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