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4일 만에 종식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설정한 도내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12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3건씩 모두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3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건, 산란중추 1건, 육용오리 2건이다.
도는 올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에 있는 가금농가 106곳(진천 66곳·음성 40곳)을 대상으로 임상·정밀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 소독 조치 후 28일 이상 방역대에 있는 가금농가에서 AI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이뤄진다.
이동제한 해제로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이동이 별도 승인절차 없이 허용된다.
도는 병역대 해제 후에도 철새 북상에 따른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방역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 공고 8건의 종료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하고, 도내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한 집중소독 주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대한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300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도는 4월까지 도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휴지기 참여 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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