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조사하지 않기로 해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도감사위에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안)'의 상위계획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청구했다.
현행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산간 지역인 해발 300m 이상은 보전강화 구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을 제시하면서 뜬금없이 보전지역과 완충 지역으로 나눠 완충 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구역(보전지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 구역으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를 기점으로 한라산 방향이며, 2구역(완충지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이로 인해 2구역에서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리조트 등의 개발은 허용된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위는 조사 종결 근거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들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위 사건에 대해 심의해 가결했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는 "조사 시작 하루 만에 조사 제외사항에 해당돼 종결했다고 알려왔다"며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의 결정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극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제주도의회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논란이 되는 중대사안으로 제주도의회 의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위계획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이는 감사위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사를 종결할 수 있지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볼 때 이를 근거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 중산간 지역 보전의 중대한 기로가 될 이번 사건을 중단한 감사위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지난 2월 25일 제435회 임시회 회의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부대 의견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향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각 보전지구별 제한 사항 등 관련 법령과 지침·조례 등을 준수해 세부계획 수립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용도별 수질기준에서 '친수용수 수질'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친환경 중수도 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