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 추가됐다.
시가 새로 지정한 단속 구간은 △하소동 용두대로(롯데마트∼푸른의원) △하소동 용두대로15가길(던킨도너츠∼슈퍼커피) △장락동 내토로61길(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정문 일원) △장락동 내토로63길(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후문 일원) 등 4곳이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15개 노선 94구간 53.4km에서 15개 노선 98구간 54.2km로 늘었다.
시는 신규 단속 구간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제천시는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단속 구간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