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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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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영세·중소 브랜드 성장 동력 잃어⋯여-야-정 다같이 논의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협회는 "복수의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기습통과·본회의 직회부 등 파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폐기된 바 있다"며 "제22대 국회가 또다시 이해 당사자들과는 물론이고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본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상임위 기습 통과와 본회의 직회부 등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브랜드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성장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영세·중소 브랜드들의 성장 동력을 읽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 정부, 관련 전문가와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이미 협의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와 준수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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