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앞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기준 하향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후순위채 중도 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이 이런 개선안 마련에 나선 건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같은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 자본이 많이 증가했는데도, 감독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4분기 기준으로는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한 경우가 많아졌다. 삼성생명 180%, KB손보 199.1%, 현대해상 155.8%, 동양생명 154.7% 등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빠르게 추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용자본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감독 기준으로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 배당 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 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기준은 하향 조정된다. 기존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으로 낮아도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적립 한도를 최대 100%포인트(p) 조정해 적립액을 1조 6000억원 정도 줄이고 환입 요건도 당기순손실이나 보험 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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