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누리집.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age.inews24.com/v1/57c4e855974323.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열여덟 번의 변론을 거친 정당해산심판 등 중대한 국론분열의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기념으로 제작된 '헌법재판소 30년사'의 발간사에 적힌 내용이다. 이는 헌재의 존재 목적이 단순 헌법재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헌재는 같은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른다. 다만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등의 상황과 달리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헌재는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서두른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헌재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소추사유 정리 과정에서 나온 '형법상 내란죄' 제외 문제가 대표적이다. 취재 과정에서 복수의 헌법학자는 형법상의 문제를 헌법재판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공직자의 파면 여부만 다루는 심판에서 형법상 죄의 인정 여부와 형량 등을 고려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헌재가 모든 비판을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 제외에 대해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헌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또 증인 심문등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법재판소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논란 속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숙고에 돌입했다. 오는 13일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감사원장과 검사3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먼저 잡으면서 외형상으로나마 헌재가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고민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해 빠른 결정을 촉구하지만, 현 상황에서 빠르기만 한 결정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소추인과 피소추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해 중대한 국론분열의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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