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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예산 두 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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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연간 1만 개 업체 지원, 최대 30만원씩 지원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홍보 포스터[사진=대전시]

상반기 신청은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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