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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 우회전 위반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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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안내문. [사진=평택경찰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최근 화물차와 버스 우회전 중 잇따른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관련 교통·지역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평택경찰서는 이번 합동 단속 외에도 매주 금요일 우회전 위반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화물차·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 및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지역경찰 순찰차,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상시 단속을 병행해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업체 방문 교육·홍보, 플래카드 게시, 우회전 통행 방법 전단지 배부, 도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평택을 위하여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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