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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협력사 '들러리' 내세워 입찰 담합…한전케이디엔 등에 과징금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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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기업이 협력사 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 담합을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한전케이디엔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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