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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동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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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뒤 98일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13일 오전 10시에 동시에 내린다. 모두 탄핵소추 98일만이다.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부실감사,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을 연 뒤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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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1. 168.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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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시..탄핵 주도한 세력은 그에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탄핵으로 세금나간 만큼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법이라도 만들어라

  2. daehee1015
    코멘트 관리

    윤석렬 탄핵 선고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먼저 한다????? 누가 이걸 먼저 하라고 한적도 없는데 굳이 이걸 왜???

  3. 116.125.***.235
    코멘트 관리

    감사원장하고 검사 하나는 확실히 탄핵될듯

  4. 14.46.***.145
    코멘트 관리

    검사, 감사원장을 탄핵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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