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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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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활용 불법 벌채·무허가 건축 행위 등 대상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드론 등을 활용해 오는 26일까지 ‘2025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봄철 농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며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한다.

유성구청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유성구]

유성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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