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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11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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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지난 7일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지난 7일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명 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과 개최 요건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및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지난 7일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달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5시 사이,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그는 자해했으며 응급 수술을 받기 직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목 부분에 수술을 받은 명 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주 이상 대면조사를 미뤄왔다.

그사이 경찰은 명 씨 휴대전화와 PC,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의 계획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최근 명 씨 건강이 회복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명 씨는 대면조사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대전지법은 지난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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