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 왼쪽부터 김철근 사무총장,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 [사진=개혁신당]](https://image.inews24.com/v1/62bead5fee3afb.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개혁신당이 10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상하고 부당할지는 몰라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야5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에 동참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고발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고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사퇴하지 않는다고 고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협박하자는 것인가"라면서 "심 총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은 불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협박하듯이 마구잡이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정치권이 좀 묵직하고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며 "호들갑 떨면서 검찰총장 탄핵이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니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호들갑이 마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변수라도 생긴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그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 탄핵이란 골라 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환자 수준"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탄핵 도착증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면서 "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부모라도 탄핵할 기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항고 포기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일반 피고인의 구속 취소 사유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특혜로 비치기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절차에서 권력자의 인권이 일반인의 인권보다 더 무겁게 부각되어 보일 수 있음이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선 권력을 가진 국민과 일반 국민의 인권에 차등을 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향해선 "검찰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이 결정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도 말이 좋아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처지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적을 죽일 목적으로 급조된 정권의 하명기구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형적인 기구인 만큼, 대폭 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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