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검찰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후 계열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방건설 CI [사진=대방건설]](https://image.inews24.com/v1/45dcc0cfaac773.jpg)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토지를 입찰받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벌었다고 조사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5개 자회사의 100%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구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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