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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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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여주시민 자동 가입
폭발·화재·개물림·스쿨존 사고 등 보장 범위 확대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사고 △사회재난 △자연재해 △농기계 상해 △개물림 사고 △성폭력범죄 △화상수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등이다.

각종 재해나 농기계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2000만원 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후유장해는 폭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일부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단순 부상은 보장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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