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결근한 근로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후 결근한 근로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patricksommer]](https://image.inews24.com/v1/6e07454d11f819.jpg)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A씨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모 휴대전화 판매점의 지점장들로,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운영자 B씨를 찾아가 B씨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해온 일, 급여를 차등 지급한 일 등에 항의한 바 있다.
B씨가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퇴사 의사를 밝힌 뒤 2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 등을 결근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후 결근한 근로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patricksommer]](https://image.inews24.com/v1/af7f6fad48a89d.jpg)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 이뤄져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 단순 집단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A씨 등이 무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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