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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석방에 "혼란 초래한 검찰총장·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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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고 남겼다.

이어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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