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d6d6db58cd05b.jpg)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고 남겼다.
이어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6a01690afbeb4.jpg)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67f7f4ac8bb0.jpg)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9e982353215d9.jpg)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 중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