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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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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인빈서블' 상표등록 막히자 무단 사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나이키코리아가 국내 중소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7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N사는 나이키코리아가 자사 등록상표인 '난공불락INVINCIBLE'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N사는 고소장에서, 나이키코리아가 'NIKE INVINCIBLE 나이키 인빈서블'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판매 중인 제품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반 물품을 전부 몰수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국내 아웃도어 업체 N사의 등록상표(위)와 나이키 측이 출원했다가 거절된 상표 표지. [사진=특허청, 나이키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국내 아웃도어 업체 N사의 등록상표(위)와 나이키 측이 출원했다가 거절된 상표 표지. [사진=특허청, 나이키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쳐]

N사는 지난 2008년 6월 17일 신발과, 런닝복 등을 지정상품(25류)으로 하는 상표 '난공불락INVINCIBLE'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후 나이키코리아의 본사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2023년 4월 6일 'NIKE INVINCIBLE'를 같은 지정상품의 상표로 국내에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지난해 7월 5일 등록을 거절했다. 먼저 등록한 상표 '난공불락INVINCIBLE'과 중요 부분인 'INVINCIBLE'이 같다는 이유다. 그러나 나이키가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자 N사가 고소했다.

나이키 측은 N사의 고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특허청의 상표 등록 거절에 불복해 지난해 7월 N사의 '난공불락INVINCIBLE'을 취소해달라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심판이 진행 중이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와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진행은 별개로 진행된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종합 검토한 뒤 조만간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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