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20c564d30a8fa.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뜻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 사이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을 해 상속을 받을 경우 부부 간 상속세를 낸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조정(상향) 외에는 생각이 없다"며 "우리가 법안을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격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한 이 대표가 이날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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