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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관위,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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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가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7일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내 두 개 단체의 식사 모임에 참석해 시가 20만 원이 넘는 양주를 한 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민 기자]

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다른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모 단체 식사모임 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송=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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