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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대덕구의원, 청년소상공인체계적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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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제285회 임시회에 ‘청년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사진=대덕구의회]

구체적으로 18~39세 소상공인(창업 준비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지원-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업지원-청년소상공인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지역 사회‧경제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이라면서 “경영 환경 변화가 경쟁 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에게 다각도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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