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대상에서 빠졌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해결된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cc031c49b12be.jpg)
김 후보자는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외부 감시 견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률은 특별감사관을 통해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원내 제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관위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에 대해선 확답을 내놓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이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면서도 "제 경험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보통 법원장이거나 지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재판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선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도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도입에 대해선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균형 (차원에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제한 문제에 대해선 "자격요건을 바꿔서 건전한 선관위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8bfc2ac1bb4fe.jpg)
이날 오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해 특혜 채용자에 대한 조치가 '직무 배제'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면서 채용 특혜자 10명 중 1명만 법에 의해 합격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조직원 사이에서는 이분(채용 특혜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하길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에 의해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은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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