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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험료 최대 20% 인상 앞두고 과당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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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겨 새로 가입할 땐 부당 승환 조심"
"경제 여건·보장·보험료·기간 잘 따져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되면서 보험 설계사의 과당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6일 보험사 한 관계자는 "오는 4월에 생명·손해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보험 설계사의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 유혹에 이끌려 기존에 있던 보험 상품을 해지하거나 무작정 보험에 가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날 금감원 관계자도 "해마다 보험료 개편 시즌에 절판 마케팅이 반복된다"며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행위 차단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료가 오르는 건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낮은 대신 환급금을 적게 주는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해지율 원칙 모형을 변경해서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편이다. 금융당국은 새 보험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지침을 만들었다.

금리 인하로 보험사가 납부 보험료를 운용해 얻는 예상 수익률인 예정이율도 오는 4월부터 낮아진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운용수익이 줄어 보험료가 올라간다.

업계는 종신보험의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종신보험은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계약에 보험금을 지급해 예정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무조건 비갱신형이나 갱신형을 고르기보다는 본인 판단하에 고르는 게 좋다. 갱신형은 내가 보장받는 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아 납부 기간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보험의 특성도 따져 봐야 한다. 100세가 만기인 '세 만기 보험'이나 만기가 5년·10년·몇 개월·며칠 등 다양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을 갈아탈 때도 본인의 경제 여건과 필요한 보장과 보험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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