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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 절차 강화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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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발의, "민간 위탁 남용 방지, 공정위탁 위해"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이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와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게 골자다.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사진=대덕구의회]

구체적으로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사항에 △시작 6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중대 변경 상황 발생 시(3개월 이상 위탁 기간 변경, 소요 예산 30% 이상 증감 등) △해지 사항(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한 경우) 등을 명시했다.

유 의원은 “기존 조례의 의회 동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위탁운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현재 대덕구에는 57개 민간위탁이 운영 중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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