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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추진…"소비자 신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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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자산 투자 리스크 충분히 검토하도록 중점 감독"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간접 적용할 방침이다. 신협을 제외하고는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 신뢰가 낮다는 우려 때문이다.

5일 곽범준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은 '중소금융 부문 금융 감독 설명회'에서 "일부(업권)만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가 낮아질 수 있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적으로 금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각 중앙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박 국장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최고경영자(CEO)조차 고위험 자산 투자 리스크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점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권이 지역과 서민금융 지원에 충실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 의견도 듣기로 했다. 중·저신용 대출을 취급하면 감독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이어 "2금융권의 연체 고객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으로 전이되는 것보다는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금 보험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따라 중소금융업권 간 자금 이동을 고려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와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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