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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폭염피해예방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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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폭염으로만 한정한 지원 범위를 폭염‧한파로 추가 확대한 게 골자다.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사진=대덕구의회]

구체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해 명시했다.

조대웅 의원은 “기후위기는 무더위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에도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도 발의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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